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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암환자들,"희망 카드 '오프라벨' 사후 승인 규제 완화하라"..심평원 "요구 담아낼것"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 6일 국제전자센터앞서 집회 열어

▲6일 서초 국제전자센터 빌딩앞서 집회 시위를 펼친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개선안을 암환자들이 알고 바뀌길 바란다"는 질실함을 앞세워 심평원과의 면담과 함께 11개 요구사항을 수용 촉구하고 있다.

"아프면 쓰려고 열심히 번돈 내돈으로 내가 받는다는데 무슨 권리로 막나"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치료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심평원은 사람죽이는 神평원인가 사람 살리는 心평원인가"
"우리는 면역항암제가 절실하다"
"신약에 대해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근거 문헌이 없는 4기 암환우들을 위한 특별제도를 마련하라"

지난 3월16일 심평원의 '허가초가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이 예고된 가운데 6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이와관련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개선안을 암환자들이 알고 바뀌길 바란다"는 절실함을 앞세워 6일 집회 시위를 통해 11개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이날 국제전자센터앞서 집회를 갖고 이미 예고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면담을 통해 요구항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우선 심평원의 사전·사후 승인 기관의 지역 분배를 강렬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사후승인 다학제 기관 인정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기존 사전승인 다학제 기관 목록 중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이에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후승인으로 더욱 좁은 범위의 기관들을 정한 건 환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심평원 측에서도 많은 의견과 항의가 있었다고 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시한을 언급해달라"고 답변을 주문했다.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허가초과 사후승인 신청 가능기관의 다학제 위원회 구성 요건 중 혈액종양내과 및 의과계 전문의를 각각 기존 2명에서 1명씩 더 늘린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기존 다학제 위원회의 각 분과별 전문의 6명도 종양과 약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하고 부작용에 대해 응급처치 및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다.

수많은 암환우 및 보호자들이 강화된 허가초가 사후 승인 운영 요건에 대해 알게되면 지방병원의 환자수는 줄어들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더욱 더 환자가 몰려 들 것이란 염려도 제기한다.

이들은 또한 "심평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 사용신청을 했는데 한번 불승인이 날 경우 동일한 요법에 대해 재차 사후신청을 할수 없게끔 못을 박아 놨다"고 맴비난했다.

"이에 중대한 오점에 있다"는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누군가 먼저 신청을 했다고 불승인이 나는 경우 나머지 똑같은 사례의 환우들이 허가초과 요법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며 "먼저 사후승인 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형평성 있게 치료받을 기회가 날아가고 있다"고 결국엔 환자들끼리 눈치 싸움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불승인이 쌓일수록 각 암종별 허가초과 요법이 차례대로 막히게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 근거문헌을 보강해 동일한 항암요법에 대해 사후승인 신청을 재차 하게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제전자센터 23층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우)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좌) 심평원 약제관리실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11개항의 요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항암신약 승인에 미국과 6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간극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허가초과 사전승인 및 사후승인제 라고 본다"며 "신속성과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 초과 제도를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종종 사전승인이 났지만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병용요법은 모두 퇴자를 맞았다. 명백한 임상 근거문헌을 제시해도 근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면서 "이 부분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절실함의 목청을 높였다.

즉 18명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6주에 한번씩' 열어 심의하는 것이 보다 암종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주 심의를 하는 것이 허가초과 요법에 관한신속한 대응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절박함이다.

이에 허가초과 심의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을 주문했다.

▶"특수 경우 혈종과 전문의 처방 자율권 보장하라"
이어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은 특수한 경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사후승인으로 일부 항암제 사용 조건을 완화해주었다고 하나 '허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다학제 기관이 있는 병원의 경우 FDA에서 허가됐으나 식약처에서 적응증이 나지 않은 치료법의 경우 심평원의 '허가'없이 대법원에서 인정한 조건부 임의비급여로 처방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임의비급여를 '부당 비급여'로 지정해 놓고 그 비율을 제한, 병원에서 특정 기준을 어길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 NAVER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의 질문에 절실함을 담아내겠다고 답하고 있다.

임의비급여가 모두 부당 비급여라는 보건당국의 인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며 법학에서도 대법원 판례의 기판력은 시행령의 위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에 4기 말기 암환우에 대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둬 줄것도 주문헸다.

그러면서 임의비급여 제재 이유를 속시원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헸다.

아울러 "항암제 저용량 사용이 가능한 병원 지정을 요구한다며 이게 불가능할 경우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불법치료와 외국치료를 선택할 것"이라며 작년부터 5회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복지부 주관 허가초과협의체 회의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암환우들의 절박함에는 공감한다"며 "면역항암카페 회원일동이 제시한 많은 의견은 검토해서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된 혈종과 인력의 보강 문제점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며 모든 합의 내용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인적 부분은 검토해서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 승인제도를 통해 불승인이 나는 경우 전문가들이 모여 처방을 했을때 환자들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 이후 나타나는 불익이 더 커 내린 결정이지 아예 암 환자들이 사용 못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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