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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삽입용 CANNULA,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에 사용시 50% 급여 적용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급여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안 고시

내달부터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료 중 ‘경피적 삽입용 CANNULA 체외순환용(KIT 포함)'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되면 50%가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재료 처치 및 수술료 중 '경피적 삽입용 CANNULA 체외순환용'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애 따라 심폐수술 시 또는 심폐수술 후 체외순환보조를 위한 회로와 인체의 연결을 위해 혈관에 삽입되는 HLS CANNULAE는 혈전형성 감소 등으로 장기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어‘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또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해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로,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이 인정된다.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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