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
한국다케다제약(주)이 자사 품목 '덱실란트디알캡슐60mg(덱스란소프라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13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다케다제약이 '덱실란트디알캡슐60mg'의 4개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 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초 허가받은 제품명은 덱실란트디알캡슐60mg(덱스란소프라졸)이자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덱실란트디알캡슐30mg(덱스란소프라졸)로 기재한 때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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