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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 ....코스닥위,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

상장폐지에 내몰렸던 경남제약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2020년1월8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준 셈이다.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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