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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페리터치액' 등 폴리크레줄렌제제 10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치료 초기 국소적 자극-알레르기반응 치아 법랑질에 손상 줄 수 있을 경우 극각 중단

(주)녹십자 '페리터치액' 등 폴리크레줄렌제제 10품목으로 치료 초기 국소적인 자극 및 알레르기반응과 치아의 법랑질에 손상을 줄 수 있을 경우 즉각 중단해야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폴리크레줄렌' 액제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폴리크레줄렌' 액제 변경안에 따르면 치료 초기에 국소적인 자극 및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의 법랑질에 손상을 줄 수 있을 경우 이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해당제품은 (주)녹십자 '페리터치액', (주)동구바이오제약 '알보시드농축액', (주)퍼슨 '오라칠액', 한국다케다제약(주) '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 경동제약(주) '애니메디콘센트레이트액', 일양약품(주) '알보제로액', 부광약품(주) '립톡케어액', 동국제약(주) '오라메칠액', 조아제약(주) '이반크린액', 지엘파마(주) '오라스틱액' 등 10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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