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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치 없다면 ‘어중간한 걸치기’ 선별급여 아닌 ‘퇴출’이 합당"

"급평위 결정 재고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 선례 남기지 않아야"-"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 훼손"
건약 ‘2020년 제6차 급평위 심의결과’와 관련 의견서 제출

건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심평원이 선별급여 적용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고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즉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닌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본인부담금 또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건약은 최근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관련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다는게 건약의 비판이다.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는 본래 비용에 비해서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다. 즉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약제 선별급여는 작년 5월 20일 처음으로 실시돼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약의 일부 요법, 전립선암약, 만성심부전약, 백혈병약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는게 건약의 안타까움이다.

제약협회 또한 비급여도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환자부담을 줄이는 제도와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역시 선별급여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 관련한 경우 환자부담 등의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및 급여는 현행대로 유지됐기에 맞지 않는 주장이란다.

건약은 또 선별급여 결정의 이유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적 사항에서의 ‘사회적 요구도’라는 항목은 상당히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권으로 일부 편입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둔 것을 말한다"며 "그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의 사회적 요구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이 이제껏 처방돼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이냐"며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체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단 20%라도 보험적용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제도적 의구심을 넘어 매우 자의적인 ‘사회적 요구도’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잘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그 눈먼 환자의 돈마저 제약사에게 털어 주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치료적 가치가 있는 약은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 이번 급평위의 결정을 재고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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