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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처벌 규정에 따라 신성약품과 한국백신에 행정처분 내릴 것"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운송에 문제가 된 신성약품과 백색 입자 독감 백신 회신에 나선 한국백신에 대해 처벌 규정에 따라 절차후 행정조치키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신성약품과 한국백신 두 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여당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게 문제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할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한국백신은 회수 계획을 처로 제출해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 조치키로 했다"며 "행정조치는 법 규정에 타당하게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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