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규정 위반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규정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4일~6월13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안정성 시험시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및 안정성시험 계획서를 미준수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내달 사노피-아벤티스 '부스코판당의정'-화이자 '디트루시톨SR캡슐2mg'-JW신약(주) '프라노푸린점안액' 등 31개사 59품목의 급여상한액 기등재목록 삭제 비급여 전환 icon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알리코제약(주) '록사펜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주)나음의 '나음금은화(제조번호:NA2002026A01, 사용기한:2023.11.29)'-나음산조인(제조번호:NA2102082A01, 사용기한:2024.01.10)'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농업회사법인선일생약주식회사의 '선일시호(제조번호:SQ-19037-2-1, 제조일자:2021.02.0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재평가 결과 유용성 인정되지 않은 알리코제약(주) '뉴로틸정(전 제조번호)'에 폐수·회수 명령 icon식약처,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알리코제약(주) '소코렉신캡슐'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 알리코제약(주) '피타스틴정4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혐의 알리코제약(주)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