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옥트에이치알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피타스틴정4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2일~2024년 3월21일까지다.
또 '치옥트에이치알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2일~2024년 2월5일까지다.
또한 해당 제형 정제에 제조업무정지의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2일~2024년 1월5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주)는 '피타스틴정4mg' 등에 제조지시 및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2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 개별기준 제2호자목2) 가), 제25호다목), 일반기존 제12호 사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