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혐의로 충북 진천 광혜원면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5일~6월24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알리코제약(주)는 제품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2.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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