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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 미신고한 한국노바티스(주) '트리렙탈필름코팅정 300mg'에 수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변경 미신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소재 한국노바티스(주)의 '트리렙탈필름코팅정 300mg'에 대해 수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24일~5월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인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mg'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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