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소재 한국노바티스(주)의 '씨뮬렉트주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1일~6월10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는 '씨뮬렉트주사' 수거검사 부적합(성상 및 이물시험)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 .일반기준 1호 가목, 8호라목, 12호 타목 II . 개별기준 제39호 가목7), 제39호 사목14)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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