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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SPC그룹 지배구조 최상층 '파리크라상', 허영인 회장·배우자·2명의 자녀 100% 지분 소유"

파리크라상, 자회사의 주식 중 비상장 주식 80%, 상장 주식 40% 이상 보유
우원식 "대주주로서 경영자 증인 아니냐"...허영인 회장 "경영은 다르다"

작년 사업장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고 있는 SPC그룹의 최상층 지배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계열사는 '파리크라상'이며 허영인 회장을 비롯 배우자, 2명의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우원식 더민주당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상대로 "SPC그룹에서 파리크라상이 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상층에 있는 것아니냐"며 "증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두 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증인이 3분의 2의 절대적 지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밝혀졌다.

우 의원은 또 "증인과 가족 그리고 증인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자회사의 주식 중에서 비상장 주식은 80%, 상장 주식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증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해외 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고 "SPC 그룹의 소유자가 증인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예"라고 화답했다.

우 의원은 "대주주로서 경영자가 증인 아니냐"고 거듭 다그치자 허영인 회장은 "경영은 또 다르다"고 맞섰다.

우 의원은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황재복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했느냐"고 집요하게 파고 들며 "파리크라상 100%가 증인 일가 소유인데 이를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주주들의 실질적 지배를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몰아붙였다.

허 회장은 "주주들이 선정을 해서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사회가 한다는 게 허 회장의 반론이다.

그러자 우 의원은 "그러면 그룹 내 자회사들의 사장단과 주요 임원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증인과 파리크라상이 전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니 만큼 모두 증인의 결정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증인의 두 자녀분들이 각각 자회사의 사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임명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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