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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조 탈퇴·부당노동 행위 지시·관여한 일 있느냐"...허영인 SPC그룹 회장, "전혀 없다"반박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노조 파괴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증인) 사무실과 본사 압수수색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모습

야당은 지난 1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조 탈퇴나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추후 증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면 위증죄로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우원식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노조 파괴 혐의로 증인 사무실과 본사를 압수수색했잖느냐"며 "노조 탈퇴나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허 회장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지금 부인을 하셨는데, 향후 증인의 부당노동 행위가 입증되면 오늘 진술이 국회에서 위증죄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다르다"는 우 의원은 "이 노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발부했다. 이는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근데 이는 SPC그룹의 평상시 노동관이 드러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임을 드러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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