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0.02%' 등 3개사 3품목의 적응증에 급여 적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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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가 최근 위험분담계약 약제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100mg'의 난소암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렸다.
반면 개방각 녹내장, 이차성 부갑상서 기능항진증,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증후군 등 각각의 적응증에 대해 급여 결정 신청 약제인 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0.02%', 한국쿄와기린(주) '올케디아정1.2mg',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에 대해 급여 적정하다 또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이런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0.02%'는 적응증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또 한국쿄와기린(주) '올케디아정1.2mg'은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은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중 CAPS, TRAPS, FMF에 대해 급여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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