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2022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영풍제약(주) ‘가나릴정(제530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2023년 9월19일자 ‘가나릴정(제530호)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레바스정(제514호)'-‘록스신정(제538호)'-'에페리정50mg(제571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주)의 ‘가나릴정(제53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 2023년 9월19일자 의약품 ‘가나릴정(제53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11일~2024년 4월10일까지다.

또한 ‘레바스정(제514호)', ‘록스신정(제538호)', '에페리정50mg(제57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4년 2월22일~3월21일가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의 ‘가나릴정(제530호)', ‘레바스정(제514호)', ‘록스신정(제538호)', '에페리정50mg(제571호)'은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