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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달 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100mg' 등 31개 품목 약가인하

지난 2월7일 고법서 집행정지 해제 최종 판결 확정

보건복지부는 일양약품의 '일양로자탄정100mg' 등 31개 품목에 대해 지난 2월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해제 최종 판결 확정에 따라 4월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치 해제 31개 품목 현황에 따르면 글리메드정2mg, 노팍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0.1g/1정), 니자락틴캡슐150mg, 로바펜정, 슈멕톤현탁액, 일양로자탄정,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mg,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 일양하이트린정1mg, 일양하이트린정5mg, 포베린정20mg, 일양로자탄정100mg, 이티브정,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mg, 몬티딘정25m, 베타프롤정, 알코텔정, 일양레바미피드정100mg, 일양세파클러캡슐250mg, 일양에피나스틴정, 일양팜시클로버정250mg, 일양피나스테리드정, 액티글리정15mg, 알보린정5mg, 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정, 일양로자탄플러스정, 암비피정5mg, 모티브정, 글리메드엠정2/500mg, 일양이반드론산정150mg 등 31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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