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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츠카제약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17일여 만에 가해자 '면직·감봉'징계


지난해 12월 말 사건 발생후 지지부진한 진상 TF팀 조사·징계 '비판의 도마위'
지난 2일 피해 여직원, 징계위에 진정서 제출하면서 사건 불거져
오츠카 관계자 "가해자 무관용 원칙-규정·성교육 등 강화해 나갈 것"

▲한국오츠카제약

지난해 12월 사내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휩싸인 한국오츠카제약이 가해 팀장급 남 직원에 대한 지지부진한 징계조치로 또 다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성추행 가해 남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피해 여직원이 지난 2일 회사 측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무려 17여일이 지난 18일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에 발생한 성추행 논란이 햇수를 넘기면서까지 지지부진해 왔던 회사 측 조치가 또 구설에 오른 셈이다.

이날 회사 측은 가해자 팀장급 남 직원에게 '직책면직과 감봉조치'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징계는 법무.노무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좀더 강력한 조치였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도 곁들였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성추행은 지난해 말에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워크숍 중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라며 "지난 2일 진성서를 접수하고 진상 조사 TF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으며 18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게 됐다"면서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이같은 회사측 입장에도 불구, 업계에서는 진상 TF팀 조사후 무려 17일여 만인 18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쉬쉬해 온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황 증거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만에 가해 남성만 조사하면 끝났을 사안을 무려 3주 가까이 시간을 끌어 오면서까지 지체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혹여 불미스런 사건이 외부로 공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잠잠해지길 기대하다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들통나면서 급하게 징계를 내린 꼴이 됐다"고 추론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이 진정서 접수후 조사가 무려 3주 가까이 뎌디게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몸소 겪었을 제 2의 심적 고통 및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 줄수 있겠느냐 데 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는 "이 때문에 사내 성폭력, 성추행 사건 특성상 실제 피해 당사자는 상하관계로 인해 진정 이후에도 제2차 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며 "해당 피해 여직원 또한 심적 신체적 이중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 기간 혹여 진정을 인지한 가해 남성으로부터 2차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다 부진한 회사 측 대응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홀로 감내해만 해왔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오츠카 관계자는 "TF팀 진상조사에 앞서 피해 여직원은 임시조치로 내근직으로 인사 발령냈었다"며 "가해자는 현지 출퇴근 하도록 외근직 인사조치를 내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내근직으로 임시 발령냈던 피해 여직원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인사 발령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부 해외 워크숍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오츠카제약에 접수된 피해 진정서에 따르면 영업부 직원들의 해외워크숍에서 벌어진 1차 회식에서 2차 회식장소로 옮겨가는 와중에 팀장급 가해 남 직원이 피해 여직원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스킨십(신체 더듬)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피해 여직원이 지난 1월2일 진성서를 통해 가해 직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진상이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이번 성추행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계기로 제2,3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가해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쳐해 나갈 것"이라며 "규정이나 성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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