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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함유 건기식 과다 복용시 '위장관 출혈-간 손상-신부전증' 등 '발현

'WHO,위장관출혈-대사성산성증으로 인한 혼수상태-발작 '경고'
美국립의학도서관, 혈토-폐-부종-간 손상-발작-혼수상태-사망 '우려'

철을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간 손상, 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현되며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가 보고되는 등 섭취에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감사원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국내를 포함 각국 기관에서 발표한 철 중독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이상 증상으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선 구토, 위장관 출혈, 혼수상태, 발작, 간 독성, 위장 협착, 급성 신부전증을 들었고 WHO에서는 위장관출혈, 대사성산성증으로 인한 혼수상태 및 발작을 경고했다.

또 美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는 혈토, 폐 부종, 간 손상, 발작, 혼수상태, 사망임을 경고했으며 유럽연합(EU Acute Tox16))에서는 구토, 쇼크, 위장관 천공, 폐 부종, 순환 장애, 간 손상, 신부전증을 우려했다.

영국영양 자문위원회(SACN)에서는 구토, 위장관 출혈, 저혈량성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을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美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어린이의 철 중독사고 사례로는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영아 5명(11~18개월)이 철 보충제 섭취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이어 美독극물 통제센터 협회(AAPCC)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매년 어린이 철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철 중독사고 총 4295건 중 51%인 2204건이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는 현재 철 성분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필수 섭취 영
양소로 지정돼 있다.

2016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모든 연령군에서 철을 권장 섭취량(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소 6㎎/일에서 최대16㎎/일) 대비 10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은 식품 외에 보충적으로 의약품이나 건기식 등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신부의 약 83%가 임신 기간 중 철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철을 함유한 건기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총 2589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장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식약처가 임산부에게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가 필요한 철을 식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철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다 임산부의 철 보충제 섭취와 사탕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철 보충제의 외관으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3세미만 어린이의 철 중독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가 철을 함유한 의약품과 건기식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래서 철을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 1회 복용량이 30㎎이상인 품목에 대해 '약사법'제64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철을 함유한 건기식에 대해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어린이의 철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을 함유한 건기식에 대해 의약품과 같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철을 함유한 건기식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총 48억원에 이르는 25개 품목이 안전용기 사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용기가 아닌 일반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내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식약처가 의약품에 비해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은 건기식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오용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철을 함유한 의약품과 식이보충제에 대해 특수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철 함유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
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철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기식에 대해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2017년 철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5년 739억9011만원, 2016년 835억2709만원, 2017년 1013억769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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