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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건기식 업체, 허위과장광고 논란..지자체 대처 '도마위'


건기식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만 휘두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 보건소의 황당한 민원 회신 도마위

▲노원구 건기식 A업체가 페이스 북 등을 통해 게재한 허위과장광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월 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 노원구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원구 보건소는 불법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는게 바른의료연의 설명이다.

노원구 A업체, 페이스북에서 허위과장광고 게재
바른의료연에 따르면 A업체는 페이스북에서 4개의 롤링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첫 롤링광고에서 '혈.당.고.민 끝!!'이라는 문구는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이 조절돼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봤다.

그 아래에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문구 역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또 '먹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문구 역시 의약품 및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바른의료연의 해석이다.

해당 법 조항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또 A업체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약사들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자신있게 제시하는 혈당관리 솔루션, OOO엑스!!'라고 광고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3호다.

▲노원구 A업체가 허위과장광고 게재한 B제품

또한 '혈당! 우리가 잡으러 왔다!'는 문구는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라는 토로다.

두번째 롤링광고에서는 '혈당감소 즉시효과'라고 광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은 "이 제품으로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혈당감소가 즉시 일어난 것이 입증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허위광고이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롤링광고에서는 '혈당이 걱정인 사람들을 위한 OOO엑스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혈당관리는 이거 하나로'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바른의료연은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역시도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넷째 롤링광고에서는 '출시 1년이 채 되기 전에 10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로 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는데 마치 1000여 이상의 약국에서 이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게 바른의료연의 설명이다.

▲해당 A업체가 소비자가 B제픔 섭취후 담은 후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해당하는 경험담 내용

B제품, 인터넷 판매 페이지서 허위과장광고 진행
바른의료연은 "페이스북 롤링광고를 클릭하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런데 '제품 후기로 증명하는 OOO엑스의 효과!'에서는 제품 복용 후기를 이용해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이 허위과장광고를 본 소비자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탄생한!', '내 몸을 위한 성분으로 알차게 구성된 믿을 수 있는 원료들', '약사들이 엄격하게 선별한! 5가지 주원료 성분', '바나바잎 추출물은 혈당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지만, 정상인의 혈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양솔루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제품력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등의 문구는 모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원구 보건소, 심의결과물 게재치 않아 시정조치..황당한 민원 회신
이에 대해 노원구 보건소는 "민원회신에서 B제품에 대한 광고가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해 11월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의료연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6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이미 2018년 6월부터 사문화됐다. 따라서 광고 사전심의 여부는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의를 받긴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관할 보건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내놓은 노원구 보건소의 답변 내용.

더욱 가관인 것은 "추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했다는 부분이다. 행정지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데, 무슨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이냐"며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은 "이 회신 전에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해 '이전에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나름 큰 회사라서',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바로 게재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최종 회신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맴공을 폈다.

또 "1차 민원신청 후 A업체가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면!!!', '약사들이 직접 만든 (OOO엑스)', '식후 혈당수치 감소, 즉시효과 사례 NO. 10', '서울대 약사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혈당감소 제품'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2차 민원을 신청했으나, 노원구 보건소는 1차와 동일한 답변을 회신해 왔다"고 노원구의 행태를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관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바른의료연은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복용하면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향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들의 실명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며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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