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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메디톡스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 50단위'-'메디톡신주 150단위' 허가취소 처분


'이노톡스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1억7460만원 부과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 소재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의 경우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하거나 표시 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등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 '메디톡신주 150단위'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하거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이노톡스주'의 경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각각 약사법 제 62조제2호 및 약사법 제 76조 제1항, 약사법 제 38조 제1항, 제62조 제3호, 제 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 제9호 및 제 95조, 약사법 제 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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