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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경진제약(주) '원금쌍화액[제조번호(제조일):861101(2018-07-10)]'에 허가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경진제약(주)의 '원금쌍화액[제조번호(제조일):861101(2018-07-10)]'에 대해 해당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4월23일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은 '원금쌍화액[제조번호(제조일):861101(2018-07-10)]'의 당귀, 황기, 생강의 확인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약사법 ㅈ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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