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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 경진제약(주) '심진캡슐(제253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식약처는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 경기도 이천시 율면 일생로 소재 경진제약(주)의 '심진캡슐(제253호)'에 대해 해당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7월24일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3월22일자로 경진제약(주)의 '심진캡슐(제253호)'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2. 3. 23.~2022.4. 22.)의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일반기준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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