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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한 경진제약(주)의 '심진캡슐'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한 경기 이천 소재 경진제약(주)의 '심진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23일~4월2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는 '심진캡슐'에 대해 용기 및 포장에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71조제4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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