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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혐의 알리코제약(주)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혐의로 충북 진천 광혜원면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5일~6월24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알리코제약(주)는 제품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2.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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