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JW중외제약(주) '펜토탈소디움0.5g주'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75만원 부과 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한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펜토탈소디움0.5g주'에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펜토탈소디움0.5g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 1. 개별기준 제35호 가목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