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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자료 법령에 따른 보존기한 이전에 폐기 혐의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임상시험 관련 각종 자료를 법령에 따른 보존기한 이전에 폐기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1일~10월10.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가목 위반, '약사법' 제76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5호차목에 의한 처분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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