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한 혐의로 충남 당진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8일~4월7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는 제품 '하이맘번더프리미엄’를 제조·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제품의 포장에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43호라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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