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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대정원 증원 논란 타협의 대상 될수 없어"..."필수의료 공백 모든 지원 다하겠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 필수적 조치
"과학적 근거 없이 지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언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정원 증원 논란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관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및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분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충분 조건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 이 필요 조건에 있어서는 양비론(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신 시도지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지역의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대본하고 협의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거듭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의료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임을 전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단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 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천 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지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언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의대 증언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길"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내 보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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